박지원 '저축은행서 돈 받았다면 할복'…오늘 대법원 선고

박지원 의원.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과거 발언이 주목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저축은행)서 돈 받았다면 할복이라도 할 것"이라고 밝히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어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구 목포! 보해저축은행에서 돈 받았다면 목포역전에서 할복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정치 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와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한편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50분 박지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