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 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비롯해 협회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기존의 법령과 제도에 한계가 있을 경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 대표는 1시간여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에도 취재진과 만나 "기업들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길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서 오는 피해 보상을 바라고 있다"며 "피해 보상은 법이 뒷받침 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인한 피해 보상에 앞서 각 기업들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각 기업이 처한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그에 대해 지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정부의 6개 부처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1사1팀, 총 123개 팀이 구성돼 각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모두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기섭 회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긍정적으로 느껴졌던 건 정부·여당에서도 2013년 개성공단 폐쇄 때과 금년의 경우는 다르다고 인식한 점"이라면서도 "(피해보상이 아닌) 일단 피해조사부터 해보자는 게 정부 측 답변이었다"고 전했다. 정부·여당 측으로부터 사과 표명이 있었는지 묻자 "그런 얘기는 없었다.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번 조치의 책임을 놓고 새누리당과 협회 간에 인식차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묻자 정 회장은 "저희는 논란을 일으키거나 시비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다"며 "어려운 처지의 기업들로서 힘있는 여당의 도움을 청하러 왔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만 이야기했다"고 선을 그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