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도 '첩첩산중'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1일부터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주요 쟁점법 처리를 놓고 여야간 갈등이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4·13 총선을 앞두고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이다.일단 국회가 당장 풀어야 할 숙제는 4월 총선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재외국민선거인명부 작성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반드시 획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여야 지도부는 그동안 이 문제를 수 십여 차례 논의하면서 비례의석을 43석으로 줄이는 대신 지역구를 현재보다 7석 늘린 253석으로 편성키로 하는 등 대강의 선거구 획정방법 등에 있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기준 적용시기, 선거구별 인구 상ㆍ하한선 획정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당초 12일에는 선거구 획정기준을 선거구 획정위에 넘기겠다고 밝힌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가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기다려볼 때까지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19일과 23일 본회의 잡은 의도는 그때까지 꼭 하겠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해 다음 주로 결정을 미룰 수 있음을 시사했다.복병은 정부와 여당이 처리를 강조하는 민생법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안보 관련 법률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일단 문구를 두고서 이견을 보였던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견해차이가 상당부분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이견이 여전하다. 국가정보원에 금융정보수집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간 견해차가 첨예하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입법 처리 압박이 크다는 점은 변수다.쟁점법안도 지켜봐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밥그릇부터 먼저 챙길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먼저 민생법이 처리된 뒤에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처리 입장을 밝힌 노동개혁법 가운데 파견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 이 외에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해 기존 쟁점법에 추가로 언급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진흥법,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대학구조개혁법, 페이고법, 행정규제기본법도 쟁점법안이 될 전망이다. 더민주에서는 중소기업상생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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