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태원 저택..보유세만 1억4500만원

전년보다 35% 껑충..9억원 이상 단독주택도 세부담 10% 이상 늘어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지난해 주택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손에 꼽을 정도로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금리와 전세 탈출 욕구가 맞물려 집 소유 욕구가 높아진 것이 시세 분출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상당 폭으로 늘어나게 됐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19만 가구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전년대비 평균 4.15% 올랐다고 고시했다. 이는 지난 2012년 5.38% 이후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다. 서울과 함께 제주, 울산, 세종 등 지방 주요 도시 전반적인 주택 매입 수요가 늘어난 결과다. 여기에 세종시 등 지역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 불균형해소 노력 등이 더해지면서 오름 폭이 커졌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1.98%로 하락한 이후 2010년 1.74%, 2011년 0.86%, 2012년 5.38%, 2013년 2.48%, 2014년 3.53%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가격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날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5.06% 상승, 2011년 9.60% 이후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5개 광역시 상승률이 6.43%로 서울과 수도권 5.6%보다 더 높았다.  주택가격 상승은 보유자의 세금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전망이다. 실제 올해 단독주택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5~8% 가량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신방수 세무사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가운데 129억원으로 가장 비싼 주택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이명희 신세계 회장 저택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전년보다 35.2%나 상승한 1억4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76억1000만원으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2위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주택은 재산세 1764만원, 종부세 510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8.9%, 28.1% 올라 총 6866만원의 보유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9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적다. 실제 서울 광진구 긴고랑5길에 있는 공시 가격 4억5200만원 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주택가격이 5.85%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가 8.14%가 올라 총 49만8000원을 내야한다. 수도권에 비해 제주ㆍ세종ㆍ울산ㆍ대구 등지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들 지역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전년 8억원대로 과세 산정이 됐다가 올해 9억원이 넘어 종합부동산세가 더해지는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이 10% 이상 껑충 뛰게 된다. 신방수 세무사는 "통상 주택 보유세는 가격 상승률보다 1~5% 포인트 더 높다"며 "가격이 올라 과세 표준 구간 이 바뀌는 주택은 보유세 인상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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