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누리 과정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방 차관의 입장 전문안녕하십니까.보건복지부 차관 방문규입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사진=아시아경제DB]
최근 일부 시·도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학부모님들과 보육교직원들을 포함하여 국민여러분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저는 지난 22일과 오늘 오전 두 차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늘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여지급일입니다.지금 보육현장은 학부모님들은 보육비용 부담에 대한 걱정으로, 보육교직원분들은 임금 체불로 인한 생계 걱정으로 불안과 혼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유치원 교사들의 월급지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유치원 처우개선 지원비 등 총 62억5000만 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서울시 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합니다.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조치에는 서울시 내 6600여 개의 ‘어린이집’이 빠져 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유치원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가르치시는 분들입니다. 하루속히 차별 없이 연간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일부 교육청은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므로 교육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그러나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기관은 모두 교육기관이므로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누리과정이 2011년 5월에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법령을 정비하여 2012년 도입·시행될 당시에 시도 교육감들도 신년사를 통해 누리과정의 도입을 환영하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그런데 이미 지난 정부부터 시행되고 있던 제도를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재 법령에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교육·보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201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 4조 원 전액을교육청에 예정교부한 바 있습니다.또한 지방교육재정 여건도 개선되어 교육부가 교부하는 교육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8000억 원 증가, 취등록세 증가로 인한 시·도 전입금이 1조원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청의 인건비 과다편성, 연평균 2조 원가량의 불용예산 등을 활용하면 시도 교육청 자체재원으로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교육청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법적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1년 치 1조6000억 원 전액 예산을 편성해 쓰고 있습니다.시도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적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여야는 이미 작년 12월 국회예산 심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심의하여 교육교부금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서울시 교육청을 포함하여 광주, 경기, 강원, 전북 교육청 교육감님들은 더 이상 아이들을 볼모로 국민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치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누리과정 지원의 법적의무를 이행하여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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