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시화산단 수질유해물질 규제 완화

1994년 방조제 건설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공단 폐수가 유입되며 한때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불렸던 시화호.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제한이 완화됐다.국무조정실은 25일 경기도가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대한 제한지침에서 '수질'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제한지침 개정에 따라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제한이 완화됐다. 또 폐기물·폐수 재활용업과 제조업 공존시 제조업 분야의 증설이 허용됐다.앞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과학적 분석자료 확보 후 지역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 제정까지 2년 가량 걸리며, 제한지침은 폐기할 계획이다. 반월·시화 산업단지는 수도권 중심의 인구과밀 해소와 공해유발업종 이전을 위해 조성된 국내 최대 중소기업 집적지다. 하지만 공단 조성 후 대기·수질 등 환경문제가 악화되면서 경기도는 '반월·시화 산단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을 만들어 시행해 왔다.환경관련법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특정수질유해물질 24종, 지정악취물질 22종 관련 업종은 원천적으로 공장 신·증설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이에 따라 공단과 인근 지역의 환경질은 개선됐지만 환경저감장치 등 발달된 기술 수준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입주를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국무총리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014년 1월 제한지침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를 접수하고, 다양한 입장에 있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규제완화와 환경보전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2014년 3월 단기 연구용역, 지난해 4월 중장기 연구용역을 연이어 받은 뒤 이번에 제한지침을 개정했다.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은 추진단과 경기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조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기업인과 지역주민이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제한지침 완화로 반월·시화 산단 2278개 사업장이 특정수질유해물질 사용·배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2599억원의 생산증가와 216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국조실은 전했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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