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 중국 진출에 나선 서울소재 수출기업 A사는 최근 중국에서 10만 달러어치를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흔하지 않은 요청을 받았다. 중국 바이어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계약서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해야 한다면 수수료로 거래액의 1.2%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 이후에는 대금결제를 위해 위안화를 달러로 환전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면 다시 거래액의 1%에 대한 송금을 요청했다.중국 수출이 위축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거래선을 통해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선금을 받고 잠적하는 보이스 피싱과 유사한 무역사기가 나타나고 있어 무역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24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에 따르면 기존에 개인 간에 성행하던 보이스 피싱형 국제사기가 무역 분야로 스며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무역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오더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 떠밀려 쉽게 각종 수수료, 선금 송금, 선물제공 및 접대 등에 응해 피해를 입고 있다. 손해를 본 한국 업체들이 중국에서 마땅한 구제조치를 구사하기에 실익이 없는 수천달러정도의 수수료와 선수금을 요구 받는 것이 특징이다.일반적인 보이스피싱형 무역사기는 전화와 메일 등을 통해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인보이스(견적송장)를 요구하고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한 후에 수입조건을 확정해 해당 수출기업의 기대를 부풀게 한다. 계약조건을 마무리 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계약서에 대한 공증 및 환전수수료를 요구한 사례가 있다. 이런 요구가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해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한다.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은 "금액에 관계없이 거래 상대국에서 발생한 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무역관행에 어긋난다"며 "중국 상대방이 개인 전화번호만 알려주거나 사무실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도 일단 의심하고 실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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