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신사업 규제트라이앵글 해소해달라'

"사물인터넷·무인차 등 신사업 곳곳에 규제장벽"대한상의, 40개 신사업 규제장벽 제시·해결책 요구[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사물인터넷이나 드론, 무인차 등 신사업 진출의 장벽이 되는 경직적 규제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21일 '신사업의 장벽, 규제트라이앵글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내놓고 "우리 기업은 낡은 규제프레임에 갇혀 새 사업에 도전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신산업, 신시장 선점경쟁에 낙오되지 않도록 규제의 근본틀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규제트라이앵글로 ▲사전규제(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착수) ▲포지티브규제(정부가 정해준 사업영역이 아니면 기업활동을 불허) ▲규제인프라 부재(신제품을 개발해도 안전성 인증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제때 출시가 어려움)를 꼽았다. 또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6개 부문 40개 신사업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요구했다.

▲제공 :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은 3D프린터로 인공장기, 인공피부, 의수·의족을 제작하고 있지만 안전 인증기준이 없어 판로난을 겪고 있다. 혈당관리나 심박수 분석에 필요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출시하려고 해도 임상실험과 같은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교적 간단한 의료용 소프트웨어에도 의료기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능성 화장품도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등 3종만 인정되고 있어 피부회복, 노화예방 등 영역으로의 확장이 어렵다. 바이오분야에서는 식품이나 제약업체의 메디컬푸드(의약품+식품) 개발이 막혀 있다. 메디컬푸드는 당뇨환자용특수식 등 8종만 인정되고 있어서다. 이밖에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가와 속도가 비슷하지만 모터가 달렸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나 스쿠터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 원동기면허취득이 의무화된다. 헬멧착용도 마찬가지다. 대한상의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규제가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는 운행기준을 마련해 상용화 허용수순을 밟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구지역에 국한해 시범서비스를 허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드론 역시 일본은 드론택배도 허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남 지역에만 국한해 시범서비스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기술과 시장이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규제트라이앵글에 갇힌 채 신시장 선점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규제의 근본틀을 새롭게 바꾸고, 융복합 신산업 규제환경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연구에 참여한 김태윤 한양대학교 교수는 "2014년 발의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규제시스템 개선내용이 다수 담겨있지만 장기간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시장선점경쟁은 시간이 생명인 만큼 국회는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도 경제계가 제기한 사항들을 신속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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