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신설 둘러싼 갈등 '점입가경'
박원순 시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청년 수당 등 복지제도 신설ㆍ변경을 둘러 싸고 정부와 지자체가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설ㆍ변경 복지제도의 협의와 관련해 재의를 요청했던 지방자치단체 중 예산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7곳과 법적 조치 없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 제주, 경기도 수원, 전북 순창ㆍ부안ㆍ무주, 전남 영광은 공문을 통해 해당 사업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계속 협의를 하고, 서울ㆍ성남의 경우 의회 예산 재의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지원, 청년배당 사업 등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 해당 지방의회가 이를 지키지 않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각 지자체에 재의를 요청했었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ㆍ도의 의회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의 의회에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그러나 서울시ㆍ성남시는 재의 시한(예산안 통과 후 20일 이내)인 10일까지 각각의 의회에 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예정대로 대법원 제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오는 15일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재의와 마찬가지로 제소할 권한이 경기도에 있는 만큼 경기도에 제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서울시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시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가 요청한 청년수당 예산 재의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특히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지자체의 복지제도 신설시 사회보장법상 협의ㆍ조정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도록 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헌법ㆍ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정부가 사실상 통제하는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시는 또 정부를 제외한 사회 원로그룹, 청년단체, 복지단체 등과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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