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 블랙박스 설치' 철도안전법,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열차 내에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194인 중 찬성 192인, 반대 1인, 기권 1인이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철도 운행과 교통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열차 기관실에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고, 수집된 영상기록의 제공·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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