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29일 ‘모바일 수수료 알림서비스를 개통, 휴대전화로 지식재산권 관련 수수료를 확인하고 연계된 앱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27일 밝혔다.서비스는 출원인이 특허청에 납부해야 할 각종 수수료 및 등록료 정보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실시간 안내해 출원인이 금융결제원의 지로 앱을 활용해 확인과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납부까지 할 수 있게 한다.기존에는 우편 고지 외에 인터넷 전용사이트(특허로)를 통해 수수료 납부 정보가 제공돼 온 반면 휴대전화로 수수료 및 등록료 납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출원인이 해당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하지만 모바일 서비스의 개통으로 출원인이 장소에 제약 없이 수수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편의증진은 물론 수수료 미납에 따른 권리 상실을 예방하는 장치로 활용될 전망이다.단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특허청의 특허로 사이트(www.patent,go,kr)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해야 하고 출원인은 이 과정에서 수수료 안내와 출원 건의 담당 심사관 배정 정보 등 심사진행 경과에 대한 안내를 받아볼 수 있다. 최일승 정보개발과장은 “출원인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하겠다”며 “내년에는 초보 출원인도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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