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개월 미만 직장인 '해고예고제 제외' 위헌

근로기준법 제35조 평등원칙 위배…'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직장에 다닌 지 6개월이 되지 않는 월급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제도' 적용 제외를 담은 관련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6개월 미만인 월급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09년 5월부터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다 7월 예고 없이 해고됐다. A씨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4년 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사진=아시아경제DB

헌재는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해고예고의 적용배제사유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의 성질상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 이는 사용자에게 해고예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적 측면에서 해고를 규율하는 것일 뿐 해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는 대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자들로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근로관계의 성질과 관계없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를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근로자 및 다른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와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하여 2001년 7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으나(99헌마663 결정),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이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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