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동천하구 일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내 최대 야생조류 서식지 중 하나인 전라남도 순천 동천하구 일대를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지정하는 습지의 면적은 5394㎢로 환경부 전체 습지보호지역 21곳 중 4번째 규모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논습지 중에서는 국내에서 최대 수준이다. 순천만 갯벌의 중요한 완충지역으로 연안습지(순천만) - 하구습지(동천) - 논습지(주변농경지) 등 주요 습지생태축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연결해주는 최초의 모범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국립습지센터와 국립생물자원관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한 결과, 이 곳에서 검독수리, 저어새, 흑두루미 등 39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비롯해 총 848종의 야생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순천 동천하구를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곳을 2016년 1월 중으로 ‘람사르 협약’ 사무국에 ‘람사르 습지’의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람사르협약은 1971년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현재 169개국이 가입중이며 한국은 현재 21개의 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 중이다. 이민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순천만 연안습지와 내륙습지를 함께 보전하여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이를 국내·외 생태관광객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현재 우리나라의 습지보호지역은 한강하구, 우포늪 등 총 35곳(환경부 21, 해양수산부 11, 지자체 3)이 지정·관리되고 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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