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br />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을 통해 자산을 빼돌리는 악덕 고액체납자 추적에 나서 96명으로부터 3800만달러(한화 449억원)가 넘는 외환거래 내역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4개월 간 도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4만302명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10개 외화거래 상위 은행의 거래내역을 집중 조사해 악덕 체납자 96명의 외화거래내역(3856만달러) 실태를 적발해 이들 계좌를 압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1000만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302명의 명단을 받아 10개 시중 은행에 이들 체납자의 해외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조3541억원으로 개인(2만8503명) 1조1356억원, 법인(1만1799곳) 1조2185억원이다. 이번 송금내역 조회 결과 8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채 용인에 살고 있는 이모 씨는 폐업법인을 이용해 중국계 은행으로 9만달러를 송금하다 적발됐다. 또 1300만원을 체납한 부천 박모 씨는 해외주식거래용 외화계좌에 12만달러를 송금하다 발각됐다. 15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파주 황모 씨는 중국계 은행에 23만달러를 송금하던 중 경기도 단속반에 걸렸으며, 11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광주 A주식회사는 폐업법인을 이용해 인도해외 은행계좌로 145만달러를 송금하다 적발됐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96명 가운데 폐업법인을 이용해 고액의 외화거래를 한 범칙사건(세금면탈, 재산은닉 등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의심자 11명에 대해 혐의 입증 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수백만 달러 이상 외화 거래를 한 고질 체납법인 14곳에 대해서는 수색 및 동산압류를, 그밖에 1만 달러 이상 외화 거래내역이 있는 납세 태만자 71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징수 활동과 재산조회 등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 세금을 받아내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십 차례의 납부 독려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체납자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외화를 거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능적인 악성체납자들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광역체납기동팀을 통한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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