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3조 감면 연장…지자체 기업 세무조사권 백지화

9일 오후 국회에서 관련 지방세3법 개정안 통과돼

행정자치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올해로 시효가 종료되는 3조3000억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연장됐다. 논란이 됐던 지자체의 기업 지방소득세 징수를 위한 세무조사권한은 백지화됐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승용차 취득세 감면, 노년층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이 연장된다. 이와 함께 서민층과 영세 사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도 3년간 연장된다. 농·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혜택 역시 지속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혜택, 민간투자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혜택도 연장된다. 지방세 체납처분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해 생활이 곤란한 체납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압류금지 소액보증금의 한도는 서울 3200만원 서울제외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그 외 1500만원 등이다. 일자리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세제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을 현행 50명에서 월급여총액으로 변경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앞으로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를 사업주에게 부과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 시장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입점상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지원도 연장됐다.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건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재산세 중과배제 혜택이 신설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편의 제고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항도 들어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의 지방소득세 신고절차가 간편해진다. 종전에는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별로 과세 관련 서류를 신고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일괄 제출하면 된다. 성실납부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요건도 완화된다. 반면 지방세 체납액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체납자 재산 신고 포상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특단의 조치"라며 "지방세 3법 시행이 지방재정조기집행 등 관련 정책과 함께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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