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동 5법 분리처리 가능…기간제법·파견제법은 비정규직 양산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노동개혁 5법과 관련해 분리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등을 제외한 법에 나머지 법에 대해서는 여야간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문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에서 "노동 5개 법안 가운데 3개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들에게 도입이 되는 내용과 거꾸로 안 좋아지는 내용이 서로 섞여있다"며 "말하자면 개선과 개악이 섞여 있어서 개악의 요소가 제외된다면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하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크고 비정규직 빠지면 정규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어제도 계속 여당을 압박해 그 압박이 국회로 미치고 있는데 재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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