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시행시기는 2018년부터로, 2년간 유예됐다. 당초 '종교소득'에 부과하려던 정부안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종교인소득'으로 수정됐다. 종교계의 의견을 반영해 종교인소득 대신 근로소득으로도 소득세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다음은 정부가 내놓은 문답풀이.-'종교소득'에서 '종교인소득'으로 변경한 이유는?▲종교단체 또는 종교활동이 아닌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반영했다.-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현재 천주교 등에서 근로소득세로 신고·납부하고 있는 점과 종교계 의견 등이 감안돼 종교인소득 대신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개별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것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니다. 또한, 종교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했다. 종교인소득과 관련해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장부 확인을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도록 법률안에 규정됐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별개로 종교목적 재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제도는 계속 유지된다.-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종교인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는 과세대상 소득의 80%이다. 소득 4000만~8000만원은 3200만원에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를 더한다. 소득 8000만~1억5000만원 구간은 5600만원에 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억5000만원 초과는 8400만원에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각각 필요경비로 인정한다.-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가 근로소득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종교인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기본공제(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에 6~38%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정해진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원~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 초과 38%이다.예를 들면, 연간 종교인소득이 600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 4400만원과 기본공제액 150만원(1인 가구를 가정)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450만원이다. 여기에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109만원이며, 표준세액공제(7만원)을 차감하면 세액은 102만원이 된다.다만,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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