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개막]발빠른 사업자 선정 왜? '1개월 빨리 발표'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위원회가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 선정 발표를 하면서 시기를 앞당긴 배경에 주목이 가고있다. 당초 예상보다 1개월 빨리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날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사업자로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 컨소시엄)과 K뱅크 은행(KT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금융권에서 예상한 12월 30일 금융위 정례회의보다 1개월 빠른 행보다. 이는 금융위가 사전 정보 유출을 의식한 행동이라는 것이 금융권 대다수의 시각이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명단, 28일에 열린 인터넷은행 프리젠테이션(PT) 일정·장소 모두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PT 후 정보 유출을 염려해 바로 다음날인 29일에 예비인가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금융감독원 심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 은행감독국 소속 직원들은 심사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기도 했다. 앞서 지난 7월 신규 시내면세점 입찰 결과 발표 과정에서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발표는 장 마감 후인 오후 5시에 이뤄졌다. 그럼에도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는 6만 원에서 시작해 가격제한폭인 7만8000원까지 오른 뒤 장을 마감했다.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끝냈기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 할 필요없이 임시회의를 통해 바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는데, 연내 빠르게 하려면 12월 2일, 16일, 30일에 예정되어 있는 정례회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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