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특허기간 10년으로 되돌려야' 관세法 바뀌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 예정2013년 5년으로 단축된 지 2년만에 회귀 시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현행법상 5년 기한인 면세점 운영 특허의 기한을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10년이던 기한을 지난 2013년 5년으로 단축시킨지 2년여만에 제자리로의 '복귀'를 시도하게 되는 셈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측에 따르면 심 의원은 현행 관세법 제 176조2(특허보세구역의 특례)의 5항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발의 시기는 논의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 발의를 검토중"이라면서 "다만 정확한 시기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초 관세법은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을 10년 이내로 한다(제176조)'고 명시하고 있었지만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를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관세법 176조2조항을 신설, 지난 2013년부터 적용돼왔다. 앞서 지난 14일 관세청이 면세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인 SK네트웍스(워커힐면세점)와 호텔롯데(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특허를 수성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시내 대형 면세점 두 곳이 관련 매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관련법의 적정성과 관세청의 심사기준이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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