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 과정 효율성 제고, ‘산림교육 활성화 법령’ 개정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개정령은 산림교육 양성기관 지정기준 개선을 핵심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산림교육전문가 자격 취득과정에서의 공통과정 교육이수 면제 ▲양성기관의 강의실 규모, 현행 100㎡이상에서 49.5㎡이상으로 완화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기준 정비 등을 포함한다.개정된 내용은 지난 18일 공포에 맞춰 동시 시행됐으며 기존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각 기관은 내년 1월 1일까지 새로운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개정령으로 산림교육 전문 과정 교과목 중복 이수를 없애고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 기준을 완화했다”며 “산림교육에 대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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