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法 차명주식·거래 엄격 금지…탈세 간주해 증여세 추징도

국세청 등록, 차명주식·출자 지분 1조2000억 규모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민영 기자]차명주식은 2001년 이전만 해도 상법상 명의신탁제도를 통해 광범위하게 활용됐다. 법인설립을 위해 발기인이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였다.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법이 차명주식을 차명계좌처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정부가 기존 상법 규정을 반영해 증여세 등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실명전환을 유도한 점도 이 같은 배경이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차명재산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된 재산은 지난 6월 말 기준 1만1113건, 평가액은 1조8418억원 규모다. 유형별로는 주식ㆍ출자 지분이 4185건에 1조229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예ㆍ적금은 6122건에 4767억원, 부동산 등은 806건에 1361억원이다. 현행 금융실명제법과 자본시장법은 차명주식 거래행위는 물론 보유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차명주식은 법률상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며 세법상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증여세를 추징한다.  탈세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원래 소유자가 입증해도 개연성만 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본다는 선례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차명주식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의미한다. 1991년 이전만 해도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발기인 구성 요건에 따라 창업자의 재산을 위탁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명의신탁제도가 성행했지만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금융실명제법은 차명주식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동법 제3조3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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