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성공단 전경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협상 마찰로 추정되는 이유로 우리측 인원 2명에 대해 공단 출입을 거부해 개성공단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통일부 당국자는 5일 "북한이 4일 서해 군 통지문을 통해 최상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2명의 출경(개성공단 진입)을 불허한다고 최종 통보해왔다"고 밝혔다.북측이 최 부위원장 등 2명의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한 이유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통일부측은 "개인적인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현안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최 부위원장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와 임금, 세금 등 현안과 관련해 북측과 논의를 진행해 왔던 인물이어서 이와 관련한 갈등이 북측의 출입 불허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르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지급해야 한다.개성공단 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옛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2004년 4월 북측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토지사용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아직 남과 북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에 착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남북간 토지사용료 적정선에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입주기업에 분양가의 5~10%를 사용료로 요구한 반면 우리측은 토지사용료가 재산세 개념이기 때문에 1% 안팎을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따라 올초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 문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토지사용료 문제도 장기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우리 정부는 북측의 출입제한 조치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즉각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의 출입제한 조치는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과 관련된 엄중한사안으로 북측은 하루빨리 출입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북측은 우리측의 이같은 내용의 서한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오후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이 북측 관계자를 초치해 역시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했으며, 관리위원장 명의의 출입제한조치 철회 촉구 서한을 전달했으나, 북측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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