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계 잇단 철퇴…'갑질' 막는다(종합)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공정위,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제정…본사 갑질 차단불공정행위 적발한 대형마트 3사도 내달 중 제재처리[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오종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유통업계에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수순에 착수했다. 편의점의 갑질을 막기 위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는 한편 납품업체에 갑질 행사를 한 대형마트에 대해 다음 달 중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공정위는 4일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해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 계약을 맺을 때 담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일종의 계약서 예시안이다. 강제성은 없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요건을 유지하면서 세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그동안 표준가맹계약서는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에만 적용돼 편의점 등 세부 업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로 제정된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에는 편의점 점주 자살 등으로 '갑질 논란'을 불렀던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이 담겼다.당초 편의점 가맹본부는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점주가 원해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최대 10∼12개월의 가맹수수료율(매출총이익의 3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았다.그러나 2013년 3월 한 편의점 점주가 만성 적자인 상황에서 폐업하려 해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면서 편의점은 '노예계약' 논란의 중심에 섰다.2013년 3∼5월 석 달 만에 비슷한 이유로 편의점 점주 4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해 10월부터 편의점 업계는 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달리 받고 최대 위약금도 6개월치 가맹수수료로 하기로 차차 계약서 조항 수정에 나섰다.이와 관련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권장하는 내용 중 대부분이 이미 시정이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용 범위내에 들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달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다음달 중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지난 2월부터 대형마트 3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인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를 잡아냈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다.공정위는 대형마트들이 부서별로 설정한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덜 줬다고 설명했다.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와 광고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빼고 주는 방법을 썼다.또 매월 채워야 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려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광고비,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납품업체들에 미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새로운 점포를 열거나 기존 점포를 재단장할 때 납품업체에 직원 파견을 강요하고 파견 온 직원들에게 상품 진열 등을 시키고도 인건비를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공정위는 대형마트들이 3년 이내에 위법행위를 한 횟수를 봐서 가중처벌 여부를 고려할 예정이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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