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직접 고용한 용역업체 근로자에게 내년부터'생활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뜻한다.시는 '인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최근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인천시 현장 용역 근로자는 내년 7월부터 생활임금을 받게 된다.인천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7000원 선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6030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지급 대상은 인천시 공원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과 용역계약을 맺고 일하는 현장 근로자 280여명이다. 시는 생활임금을 도입하면 연간 3억∼4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인천지역 지자체로는 부평구가 처음으로 지난 5월부터 구와 산하 출자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시급 기준 622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5580원보다 11.5%, 640원 많은 금액이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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