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지난 7월 기준으로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은 6.5%인데 경기와 인천은 각각 7.3%, 8.1%로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같은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상한선을 규정한다. 상한선을 어겨도 제재할 수단도 갖춰져 있지 않다. 전월세난의 해법 중 하나인 임대주택 공급의 방식도 다르다. 지방의 경우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것이 주된 수단이 되겠지만, 서울은 여유 부지 부족 등 이유 때문에 건설임대보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공급하는 물량이 더 많다. 서울시가 최근들어 전월세 정책의 지방화를 요구하는 것은 이처럼 지역 실정에 따라 각기 다른 맞춤형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측면에서 지방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수년째 전월세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서울은 가장 상황이 심각한 곳이다. 올해 광역시와 기타 지방의 전셋값이 각각 3.13%, 1.41% 상승했는데 서울은 5.54%나 치솟았다. 월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월세 비중은 서울이 23.8%로 광역시 16.6%, 도 지역 15.8%에 비해 7~8%포인트나 높다. 주거 불안은 서울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이 서울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에 29.7%였던 20~30대의 전출 비중은 지난해 46.2%까지 높아졌다. 그럼에도 대부분 권한을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제한적인 정책만 펼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임대시장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올해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를 통해 임대기간 1년이면 연 1%, 2년은 2.75%로 임대료 인상율을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우선 한국감정원이 시도별로 산정해 발표하고 있는 전월세 전환율을 지자체 업무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을 세분화해 조례로 기준선을 규정하고, 이를 지자체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준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보다 정확한 월세 통계 확보도 주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적으로 실시해온 전입신고시 월세신고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월세 계약도 확정일자 등록을 하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가칭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 조례’도 준비하고 있다. 적정임대료와 전월세 전환율 산정·공표, 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 사용 권장,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을 명시하는 한편,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 밖에도 서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으로 임대료 금융 지원이나 지역별 주거비 부담을 고려한 서울형 주택시장 지표 개발, 사회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모델의 지속적인 개발 등에 나설 방침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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