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올해 연말까지 떡볶이떡과 계란가공품, 순대 원료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특별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떡볶이떡 제조업체는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원료 사용과 유통기한 위·변조,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계란가공업체는 깨진 계란이나 업체명 허위 표시 및 위변조를, 순대 원료 판매업체에 대해선 세척불량 순대원료 취급과 냉장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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