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설명없이 자료 수색했다"VS "적법한 절차" -"현실에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조사권 범위 애매"[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사 과정의 문제로 민형사 소송에 직원 급여 가압류 신청까지 당하면서 금감원·공정거래위원회 등 감사기관의 '조사' 영역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법원은 금감원의 위법한 강제 압수수색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투자자문 회사인 이숨투자자문이 금감원 직원들을 상대로 신청한 월급 가압류 신청을 받아 들였다. 금융업체가 조사 절차를 문제삼으며 민·형사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기관의 입김이 정책에 크게 반영되는 국내 사정상 감사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기업들은 대부분 현장조사에 불만만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해당기업이 검찰 조사까지 받는 소위 '더 이상 잃을 것 없는' 기업이다 보니 기관 상대 소송까지 열었다고 보고 있다. 이솜투자자문 대표 안모씨는 지난달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둔 상황이다. 이솜투자자문은 금감원이 강압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감원은 업체가 정상적인 검사를 방해했다고 반박하는 중이다. 보기 드문 사건이지만 일각에서는 감사기관의 현장조사의 허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공정위 ·금감원 등 속칭 '경제 검찰' 이라고 불리는 감독기관들의 검사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불명확한 탓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벌이고 있다.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에 대한 봉인도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에 명시된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업 조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두 기관 다 영장을 통한 압수수색과 같은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숨 측은 금감원 직원들이 회사 사무실에 와 아무 설명 없이 회사 재산 및 자료를 수색하고 봉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도 해당 기업에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을 달라는 요청을 조사권 범위를 벗어낫다는 이유로 거부한 회사를 상대로 조사방해 과태료를 청구했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개별 상황에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조사권 행위 범위 내 있는 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조사하는 기관과 조사받는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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