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우 의원은 자료를 통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유는 판사들이 느끼는 ‘배고픔’ 때문이었다. 든든하게 점심을 먹고 온 판사들은 기분이 좋아져 좀 더 관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우 의원이 다소 엉뚱한 사례를 예로 들며 판사 개인의 심리적인 상황을 강조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 우 의원은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사건에 대한 재판부별 판단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심 법원에서 처리한 성충동 약물치료 사건은 모두 42건이다. 절반인 21건은 인용판결, 21건은 기각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6건을 처리했는데 모두 기각됐다. 인용율 0%인 셈이다. 수원지법은 4건 중 4건 모두 인용했다. 인용율 100%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는 무관하게 재판장 성향에 따라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면서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 화학적 거세 결정이 0%, 100%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면 사건 배당만 갖고 재판 결론을 예단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