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은행들이 여전히 은행법을 피해 편법으로 구속성 예금(일명 '꺾기')을 늘려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시스템을 통해 편법 꺾기가 의심된다고 보고한 건수는 연간 39만건, 가입금액은 약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수치는 작년 4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6개월간 의심 보고 건수와 금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해 산정됐다. 이는 올해 은행의 꺾기 행위 적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은행권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 등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다. 금융당국은 편법 꺾기를 시정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1개월 내 거래는 은행의 소명이 뒷받침 돼 적법한 거래로 인정되고 있지만, 1개월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현장에 나가 조사하지 않으면 불법행위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맹점이 있다"며 " 꺾기 영업행위에 대한 은행 내부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자발적 노력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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