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폭스바겐사태, 국내 배출가스 규제 정비필요'

폭스바겐코리아 수원 서비스센터 내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의 파장이 국내로도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 입법지원기관이 배출가스 규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국회 입법조사처는 6일 정기보고서인 '이슈와 논점'에서 폭스바겐사의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다루면서 "9월 18일 미국 환경청의 발표로 시작된 금번 사건은 특정 자동차 회사를 넘어 디젤차량 전반에 대한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입법조사처는 이번 사태의 주요 쟁점으로 배출가스 검사방식의 실효성과 디젤차 고급확대의 적정성 등을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행 자동차 배출가스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는 실제 운행상황이 아닌 실험실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배출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더라도 실제 주행시 기준치의 최대 25배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은 2017년부터 실제도로주행 배기가스검사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EU의 경우 국가별로 이 검사제도 도입에 대한 이견이 커서 실제 EU의 도입시점은 유동적이다.입법조사처는 이어 "오염저감 기술의 개발로 클린디젤이라는 명칭까지 부여되면서 디젤차량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됐지만 도심지역의 질소산화물 농도는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디젤자동차 확산이 환경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1990년 13.8%에 불과하던 유럽내 디젤차량의 비중은 2014년53.1%까지 급증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디젤차량이 30% 수준으로 높아졌다.보고서를 작성한 최준영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들을 토대로 보다 현실성 있는 배출가스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시지역에서의 대기오염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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