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초고층 아파트는 없다…이달 발표 기본계획, 기존 원칙대로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서울시가 더 이상 한강변에 35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르면 이달 중 발표 예정인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층수나 용적률 등 규제 완화책은 없다는 것이다. 여의도나 압구정 등의 초고층 재건축 기대감을 원천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5일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데 재건축 아파트의 층수와 용적률 등은 기존 원칙대로 따를 뿐 변화가 없다"면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담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지난해 4월에 나왔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원칙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법정 최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 건물의 경우 각 지역의 용도와 무관하게 35층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로 제한한다. 단 상업 등 비주거 용도가 포함되는 복합건물에 한해 35층 이상 고층도 가능토록 했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초안을 보면 '한강변 고층 아파트 개발로 주요 산 조망 경관 차폐(가려 막아 덮음)' '한강변 전체가 고층 아파트 위주의 단조롭고 획일화된 수변경관으로 변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서울시 스카이라인의 관리 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적률 역시 230%(제3종 일반주거지역)를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이나 친환경 건설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00%까지 허용하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35층 이하로 지어도 원하는만큼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데 여유공간을 더 많이 얻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층수를 높이려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물론 용적률 기준을 바꾸지도 않는다. 모든 사람들의 수익성을 다 고려해가면서 도시관리를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시는 건폐율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별건축구역을 한강변 개발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층수나 용적률 기준 범위를 넘지는 않도록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경관심의에서 조합이 요구한 최고 45층 계획을 수용치 않고 35층으로 짓도록 했다. 지난해 심의를 통과한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한강에서 잠실역 쪽으로 점차 건물 높이가 높아지는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하며 잠실역 주변 복합건물에 한해 50층까지 허용했다. 도시기본계획상 광역중심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에는 '한강 르네상스' 정책의 일환으로 초고층을 일부 허용하면서 56층짜리 래미안이촌첼리투스나 38층 아크로리버파크 등의 건설이 가능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초고층 불허 방침이 확고함에 따라 앞으로는 여의도나 압구정, 이촌동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초고층 건설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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