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앞으로는 건전성이 양호하고 조합원·신용대출 비중이 업권 평균 이상인 상호금융 조합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총자산 5000억원이 넘는 대형 조합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강화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각 상호금융 중앙회 등과 함께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우선 순자본비율과 조합원대출, 신용대출의 비중이 업권 평균 이상인 조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업권별 순자본비율 등 평균이 다른 측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적용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가령 순자본비율이 5% 이상, 조합원대출 비중 70%, 신용대출 비중이 15% 이상인 조합에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면, 지역신협 14개를 포함하여 총 36개 신협이 그 대상이 된다. 대형조합의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총 자산 5000억원 이상인 대형조합의 경우 업권별 순자본비율 기준에서 1%포인트를 높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50억원 이상 거액 여신에는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도 적용한다. 보수적으로 적용되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정비했다. 예를 들면 경매가 진행 중인 대출채권의 경우 현재 회수예상가액을 '고정'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매각허가 결정 이후에는 배당으로 회수가 확실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요주의'로 분류한다. 금융위는 연내 시행계획을 만들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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