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표준약관 제정된다…특약 의무가입도 개선

김영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30일 여의도 금감원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소비자가 변액보험의 상품구조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이 만들어진다. 또 주계약과 연관성이 낮은 특약을 의무화 시켰던 일부 보험의 의무조항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을 정비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올 4분기 중 금융소비자가 변액보험의 상품구조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변액보험은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는 등 일반보험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회사별 상이한 변액보험약관 운영체계와 기술방식 등으로 소비자 이해도가 낮아 민원이 많았다. 표준약관은 생명보험표준약관(6개)의 4배 수준인 25개의 설명을 추가해 만들어진다. 또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만화 캐릭터, 삽화 등이 포함된 ‘요약설명서’도 함께 제작한 설명자료로 만들 예정이다. 내년 1분기 중에는 보험 특약 의무가입 조항도 개선된다. 그동안 주계약(또는 다른 특약)과 연관성이 낮은 특약을 의무가입화 시키면서 민원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연관성이 없는 특약은 소비자가 판단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론 금융회사들이 약관상의 ‘모든ㆍ여하한·어떠한’ 등 포괄적 표현을 근거로 고객의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하거나,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했던 관례도 사라진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고객에게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할 방침이다. 주택가격 하락 등 채무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채무자의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사례에 한해서만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이자 부과 시기는 다른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2개월 경과 후'로 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사는 기존에 대출이자 납부 약정일로부터 1개월만 지나도 연체 이자를 부과해왔다. 이밖에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우대금리 미적용시 고객에게 미충족 사유 등 관련 사항을 개별 통지하도록 약관을 개선하고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수수료 등의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연체 사실을 통지하는 기간도 3영업일 이전에서 7영업일 이전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영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아직도 남아있는 불합리한 금융약관을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시켜 국민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특히 "변액보험 등 그동안 거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많았던 분야도 표준약관이 제정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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