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세무서 조감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는 지난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중구 남학동 12-3번지에 위치한 중부세무서 건물을 신축하는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현 중부세무서는 준공 후 33년이 경과돼 안전등급 'D등급'을 판정받은 노후 건축물이다.이에 따라 건물 신축 필요성이 대두돼 현재 지하 5층~지상 7층에 연면적 1만1096.59㎡ 규모로 건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신축될 중부세무서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지정했다.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노후된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행정수요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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