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과실비율인정기준 스마트폰 앱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교통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비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과실비율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인정기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제작 배포한다. 과실비율인정기준 스마트폰 앱은 실제 사고사례의 현장감 있는 재연을 위해 각 사고 유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였다. 또 과실비율을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 하고 속도위반, 급회전, 선진입 등 본인 또는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사항을 체크하는 경우 자동으로 과실비율이 계산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사고유형의 과실비율 산정이유를 쉽고 간단하게 작성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설명을 제공하고 전문해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도 수록했다. 현재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폰)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고 검색 후 내려받기해 설치할 수 있으며 어플스토어(아이폰)의 경우 다음달 중 가능하다. 그동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은 책자로 제작돼 보험회사에 배포했다. 주로 보험사 보상직원들이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내시 참고용으로 활용돼 왔다. 보험사 직원에게만 책자로 배포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구성돼 있어 일반인들의 이해도와 접근성이 낮아 일부에서는 보험사 내부기준이라는 오해와 함께 잦은 민원을 유발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보상하면서 총 지급보험금 중 피해자과실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동차와 사람간의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공제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동차간의 사고는 가?피해 차량간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분담한다.

과실비율인정기준 스마트폰 앱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어 사고 당사자간에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다.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손보협회는 다양한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법원판례, 법원실무사례, 금감원의 분쟁조정사례, 외국의 판례 등을 참고해 다양한 유형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을 자동차보험 약관에 마련해 운영 중이다.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과실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 판결례를 참작해 적용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한다.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앱을 통해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접근을 스마트폰으로 확대시켜 보다 대중화, 일반화시키는데 일조하고자 한다"며 "교통사고 상황별로 과실비율 산정시 보다 자세한 이유 및 근거를 제공해 해당과실이 본인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실비율인정기준 앱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교통사고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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