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내년부터는 통신요금 등 공과금을 6개월 이상 연체없이 잘 내는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의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인신용평가 개선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통신요금과 공공요금(도시가스, 수도, 전기)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납부실적 등 비(非)금융거래 정보를 개인 신용등급 산출 때 반영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권 연체를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은행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긴 쉬워도 회복하려면 3년 이상 걸렸다"며 "신용평가 관행을 바꿔 서민과 사회초년생 등이 보다 원활하게 금융사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신용평가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 1분기(1~3월)부터 통신비·공공요금을 비롯해 국민연금·건강보험료만 잘 내도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된다. 신용등급을 매기는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이 개인신용을 평가할 때 금융거래 정보 외에도 통신비와 같은 비금융거래 정보도 반영하도록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신비를 6개월 이상 잘 내면 가점 5점을 받게 되며 36개월 이상이면 50점을 받는다. 금감원은 가점 10점을 더 얻게 되면 420만여명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도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현금서비스 한도를 본인 소비 수준에 맞춰 낮게 설정하거나 1개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사람이 한도소진율이 높아 신용등급상 불이익을 받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한도소진율 80% 이상인 110만명 중 35만명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함께 3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자는 이후 1년간 연체가 없으면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또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성실 상환한 사람도 신용등급에 가점을 받게 된다. 한편 금융사들의 개인신용평가 관행도 바뀐다. 은행의 신용평가는 소득이나 직업 등 신상정보나 연체정보 배점을 줄이고 성실 상환정보 등 긍정적 정보를 더 많이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신용평가시스템은 최고금리로 편중된 대출고객 비중을 신용도별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개편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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