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사진=김우주 트위터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 기피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우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우주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해오다 2012년 3월부터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그는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며 정신과에서 42차례의 진료를 받았다.이후 김우주는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으로 받은 정신병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거짓임이 드러났고,1·2심은 "다른 병역 의무자들의 형평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한편 김우주는 2005년 앨범 '인사이드 마이 헐트'로 데뷔, 이후 그룹 올드타임의 멤버로 활동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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