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11년 만에 도시계획 조례를 전면 손질한다.대전시는 지난 13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해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대전시의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올해 10월 중 조례 전부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지역 내 개발행위 및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완화와 시민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실시됐다.의결된 조례(안)은 ▲개발행위 관련 규제완화(5건)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 완화(5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익을 위한 용적률 완화(3건) 등을 포함해 총 13건의 개정사항을 담는다. 또 2004년 전부개정 이후 19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면서 복잡·다단해진 84개 조항을 70개 조항으로 정비될 예정이다.주요 개정내용은 개발행위와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 완화, 용적률 완화 등으로 집약된다. 이중 개발행위는 지자체의 매수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의 건축물과 공작물 면적 및 높이 확대, 보전관리지역(5000㎡→3만㎡) 및 생산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1만㎡→3만㎡) 기준의 확대, 조례에서 별도 규정하던 개발해우이 조건부 허가 관련 규정 삭제 등을 포함한다.또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 완화 부문에선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의료시설 또는 온실 ▲유통상업지역 내 노유자시설 ▲보전녹지역 내 종교 집회장과 노유자시설 ▲생산녹지지역 내 의료시설, 농·수산물 창고 ▲자연녹지지역 내 운수시설 등이 추가로 설치 가능해질 전망이다.용적률 완화와 관련해선 지역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허용 용적률이 용도지역별로 최소 1.8%에서 최대 39%까지 완화(기존 허용용적률의 103%적용)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의 처리기한은 30일 이내로 정하되 동일안건의 심의 횟수는 3회 이내로 정하는 방안이 명문화될 예정이다.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완화 사항을 적극 발굴하게 됐다”며 “조례 전부개정(안)이 최종 확정 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던 시민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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