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손, 19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른손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해제 사유는 감자 주권 변경상장이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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