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3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자 중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외에도 한화그룹 김현중 고문과 홍동옥 고문이 눈에 띈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의 사면 불발로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면서도 이들의 사면 확정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받은 김현중 고문과 홍동옥 고문은 과거 한화그룹 부회장과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들은 2012년 한화그룹 비자금 조성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승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김현중 고문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홍동옥 고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원 그리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았다. 홍동옥 고문은 2012년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한화증권에 개설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김 회장의 비자금 수백억원을 관리한 혐의를 받았다. 김현중 고문의 당시 직함은 한화건설 대표이사였다. 1948년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난 홍동옥 고문은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그룹 구조조정본부 부사장과 경영기획실 투자운영 담당 부사장을 지낸 한화의 '재무통'으로 꼽힌다. 그룹 전체의 자금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핵심인물로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을 거쳐 2010년부터 여천NCC 대표를 맡았다. 김현중 고문은 1950년생으로 서울대 공업교육학을 졸업, 한화솔라에너지 대표를 거쳐 2011년 한화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을 역임했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빠진데 대해 아쉬움 마음을 드러냈다. 집행유예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경영보폭을 넓힐 기회도 미뤄지게 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파기환송까지 가는 법적 투쟁 끝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고 풀려났다. 집행유예로 나오면서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경영을 총괄하고 있지만 법적 제약 때문에 대표이사(등기이사)직에는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지만 앞으로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룹의 모든 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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