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영종 종로구청장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구성원 중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분만일자가 올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인 임산부다. 지원 금액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90% 범위 내에서 1인 당 최고 300만원까지 가능하다.신청은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며, 시행 첫해인 올해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만한 산모의 경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참 다행”이라며 “신청대상자는 빠짐없이 꼭 기한 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로구보건소에서는 출산준비교실,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풍진항체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시행,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