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애플과 합작품 '퓨얼밴드' 허위광고 소송에 합의

나이키, '퓨얼밴드' 구입자들에게 15~25달러 보상이용자들, '퓨얼밴드' 부정확한 정보 알려줘 집단 소송 제기나이키, 애플 고소인 주장 인정하지 않지만 소송 비용 고려해 합의[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나이키가 애플과 손잡고 제작한 웨어러블(입을 수 있는) 기기 '퓨얼밴드(FuelBand)' 구입자들에게 15~25달러 규모의 보상을 진행한다. 26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전문매체 더 버지는 나이키는 '퓨얼밴드'가 광고와 다르게 칼로리 소모량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 대해 이 같은 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퓨얼밴드'는 나이키와 애플이 협업해 제작한 헬스케어용 스마트밴드 기기다. 이용자들의 생체정보를 분석해 칼로리 소모량, 걷는 거리 등 정보를 제공해주며 나이키, 애플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됐다.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퓨얼밴드'가 보여주는 수치가 사용 때마다 차이를 보이는 등 정확하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2013년 양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소인들은 "나이키의 퓨얼밴드가 광고와 다르게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지 못한다"며 "양 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 3월까지 '퓨얼밴드'는 나이키의 매장과 온라인 마켓, 애플스토어에서 판매됐다.양 사는 이들의 주장에는 부인했지만 소송 비용, 시간 등의 리스크를 고려해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나이키는 15달러의 현금이나 나이키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25달러 기프트카드를 2012년 2월에서 2015년 6월 사이 '퓨얼밴드' 구입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기프트카드는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나이키 매장이나 온라인 매장에서 이용 가능하다. 한편, 애플은 보상방법이나 액수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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