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마련[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고 있는 철도 폐선부지 개발과 관련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추진한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철도 폐선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최근 철도 폐선부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국토부는 이 기준을 적용해 올해 시범사업을 벌이고, 향후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연간 37만명이 방문하는 강원도 정선 레일바이크나 연간 45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프랑스 파리 베르시 빌라주와 같은 명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국의 철도 폐선부지는 631.6km, 1260만㎡(2013년 말 기준)이며, 최근 철도투자 확대로 2018년에는 820.8km, 여의도 면적에 6배인 1750만㎡에 이를 전망이다. 이 중 활용 중인 면적은 전체 철도 폐선부지의 24% 수준인 300만㎡다.새로 제정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라 철도부지의 유형화를 추진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철도 유휴부지는 입지 여건과 장래 기능에 따라 보전ㆍ활용ㆍ기타부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유형 특성에 맞게 활용계획을 만든다.철도 유휴부지 유형분류, 공표 등 유형화 업무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 시행한다.효율적 사업을 위한 추진 체계도 정비한다. 철도유휴부지 유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부(철도시설공단)에 제안하게 된다.제출된 활용계획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경관, 조경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활용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업 추진여부와 방식을 정한다.이후 사업시행의 계획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자체 내의 사업추진협의회를 통해 이뤄진다. 협의회를 구성할 때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도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단,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요건은 갖춰야 한다.철도시설공단이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선정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민간자본 유치를 돕게 된다.이 같은 내용의 지침에 따라 국토부는 올 8월까지 철도 유휴부지 유형 분류를 공표하고, 같은 시기 지자체에 활용계획 제안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올 10월까지는 지자체별 활용사업 적정성 심사를 마치고, 12월에는 '유휴부지 활용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가 사업시행 첫 해인 만큼 제안된 사업 중 몇 곳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해 향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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