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 23개월 딸을 키우는 이모씨는 회사에서 갑작스런 지방발령을 받았다. 어린 딸을 떼어놓을 수 없어 다시 원래 근무지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이씨는 직장맘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센터 상근 노무사는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조언했고 이씨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원래 근무하던 지역으로 재발령받을 수 있게 됐다. # 출산을 앞둔 조모씨는 출산전후휴가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센터에 상담을 요청했고, 센터와 담당 노무사의 도움으로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조씨는 인사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육아휴직 복귀 후 승진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개관이래 3년간 '직장맘(직장에 다니는 엄마)' 2928명이 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센터에서는 이씨와 조씨 사례처럼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직장맘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무엇보다 회사와 부득이한 법적 갈등이 있을시 '일반 상담사'가 아니라 '상근 노무사'가 전문 종합 상담 후, 관련 상담·코칭·서면대응 시 문서 검토 및 작성 등을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직장맘이 어려워하는 법적갈등시 노무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고용노동부에 동행출석하기도 하는 등 전문적인 법·행정 절차도 지원한다. 아울러 센터는 센터를 찾기 어려운 직장맘을 위해 퇴근시간대 시내 지하철 4개역에 매달 1회씩(가산디지털단지역·2번째 목요일, 건대입구역·3번째 월요일,사당역·3번째 목요일,당산역·4째주 목요일)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도 진행한다.센터 상담을 원하는 직장맘·시민은 시 광진구 소재 센터를 직접 방문 하거나 상담전화(02-335-0101)·센터 홈페이지(www.workingmom.or.kr)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3년간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결과, 여전히 많은 직장맘들이 직장 내에서 출산, 육아와 관련한 현실적인 고충이 매우 많은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전문상담 및 코칭부터 법률지원까지 밀착지원을 통하여 직장맘들의 실질적인 고충 해소와 경력단절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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