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KCC건설은 다음 달 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한 달 간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회사 측은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금액은 711억원"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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