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림·박윤재 남매 불기소 처분 '고의성 인정되지 않아'

채림(왼쪽) 박윤재.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채림(박채림) 박윤재 남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돈을 갚으라며 찾아온 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채림과 박윤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지인이 늦은 시간인 오후 10시쯤 채림 남매의 어머니를 찾아온 점, 지인이 채림 남매의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채림 남매가 지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언한 점 등을 근거로 채림 남매에게 모욕의 고의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앞서 지난 3월17일 이모씨는 채림의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 집에 찾아갔다 채림, 박윤재 남매에게 막말을 들었다며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당시 채림 소속사 싸이더스HQ는 "이씨가 주장하는 금전관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채림 씨 남매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 및 정신적인 피해를 끼쳐왔다"며 "이에 사건 당일에도 채림 씨 어머님의 자택을 무단으로 찾아온 이씨와 언쟁이 오가다 벌어진 일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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