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국민연금은 보험료로 낸 돈 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많다.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지난 1988년 도입될 때부터 후하게 설계된 탓이다.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 보험료는 3%였다. 소득의 3%를 받고 나중에 70%를 준다는 개념이다. 당시에는 제도 정착을 위해 '덜 거두고 많이 주는' 방식이 불가피했다. 이후 보험료는 5년에 3%포인트씩 올라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9%를 유지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60%로 낮췄고, 2007년 2차 연금개혁 때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설계했다. 예컨대 현재 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9만원(회사와 가입자가 4만5000원씩 부담)을 내고, 이렇게 40년을 냈다면 40만원을 연금으로 준다. 이렇게 수정이 됐지만 국민연금의 수익성은 일반 사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물가가 오른만큼 연금도 늘어나는 구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상승)이 아무리 심해도 연금가치가 보전된다. 물가상승을 겁낼 필요가 없다.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은 화폐가치가 보잘 것 없어지기 때문. 30년 전에 1000원으로 짜장면을 사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못 사먹는다. 짜장면 가격이 그만큼 올라서다. 오른 만큼 화폐가치는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30년 후에 1000원 가치가 3000원으로 올랐다면 3000원 가치를 보장해 준다. 연금을 받게 될 미래 시가를 반영해준다는 의미다. 만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65세로 늘어남)가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만큼을 얹어서 연금으로 준다.
(자료=국민연금공단)
또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게 된다.이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는 1.8배로 1.3~2.6배 범위에 있다. 연금을 수급할 때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에 추가적으로 30~160% 정도를 더 받는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보험료로 100만원 냈다면 130만원에서 2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개인연금은 수익비가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회사에서 설계해 판매하고 있고,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미 공지한 예정공시이율로 이자를 덧붙여 연금으로 되돌려 주는 상품인 탓이다. 일반 사기업의 개인연금 상품과 비교해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으며 상품 판촉비용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는 사적연금은 없다. 국민연금이 사적연금보다 무조건 유리한 이유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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