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일몰까지 열흘, 개발부담금 감면 연장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 가운데 개발부담금 감면제 연장이 위기에 몰렸다.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한 조치를 연장해주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통과됐으나 국회가 올스톱 상태에 빠지면서다. 개발부담금은 택지나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 계획입지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오는 14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깎아주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추가로 2018년 6월30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국이 급랭하고 당청 대립국면이 더욱 고조되면서 법 개정안이 14일 이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정부는 개발부담금 감면으로 개발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개발사업자들은 연간 400억원의 부담금을 감면받았다. 그만큼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가 활성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인ㆍ허가에 따른 직접 조세부담이 적지 않은데 추가 부담금까지 내야 할 경우 사업자로서는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 이 밖에 행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국유지 범위를 확대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처리 시한이 촉박한 경제 법안이 줄줄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가까스로 살아난 부동산시장의 불씨가 혹여 꺼지지나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비난이 쏟아지자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 일정을 다급하게 잡았다. 그러나 실제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얽히고설킨 당청 대립국면이 쉽사리 풀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 국토부는 "처리 기한이 늦어지면 소급 적용해서 경제활성화 등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씁쓸함은 지울 수 없을 것 같다.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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