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용차 기준 구체화..차주 안정적 화물물량 확보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차도 연 96회 이상 화물을 운송해야만 장기용차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중인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에 따라 직접 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고,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 제외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에는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1차 50%, 2차 100%)을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한 직접운송의무제,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5%(2016년부터는 20%) 이상을 운송하도록 의무화한 최소운송의무제, 운수사업자의 실적신고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은 타사업자 소속 화물차는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연 96회 이상 운송해야 장기용차로 분류될 수 있어 차주들의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속 지입차량이지만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등으로 실제 자기차량으로 활용 곤란한 차량도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된다.또 교통사고 미신고로 운전자의 특별검사 제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상 이상 인명피해 등을 유발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특별검사 실시해 운송위탁이 금지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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