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캠핑을 즐기는 가족[자료사진=현대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불황이 겹치면서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접대비와 문화접대비의 인정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런 내용의 세제개선안을 발표했다. 전경련은 우선 가계 소비 지원책으로 개소세 인하를 제시했다. 현재 자동차 개소세는 2000cc 이하와 2000cc 초과, 캠핑용차량 각각 5%다.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2001년(9·11테러로 인한 경기위축)과 2004년(경기활성화), 2009년(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등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인하한 바 있다.전경련은 특히 1978년 처음 개소세 대상으로 지정됐던 캠핑용 자동차의 경우 캠핑레저 수요 증가로 더 이상 소비를 억제해야 할 제품이 아니라면서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를 면제할 경우, 관광 레저 산업 수요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고급소비재라는 이유로 개소세가 부과돼온 녹용, 로열젤리, 모피, 귀금속 등은 세수실적이 미미한 반면에 국내 생산분에 대한 세수비중이 높아 개소세 면제를 요구했다. 전경련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15%→20%, 2012년 수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용카드는 현금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불수단일 뿐 아니라, 체크카드나 현금과 달리 미래 소득까지 앞당겨 소비할 수 있으므로, 움츠린 가계 소비 자극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기업 소비 촉진과 관련해 전경련은 접대비와 법인기부금에 대한 비용 인정 한도 확대를 제안했다. 접대비의 기본한도는 중소기업은 현재 1800만원(2016년까지 2400만원), 일반법인은 1200만원이다. 전경련은 "접대비 비용 인정 한도는 1998년 이후 그대로이나 소비자물가는 53.8% 상승했다"면서 "접대비 비용인정 범위를 늘려 기업의 소비지출을 촉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접대비와 별도로 비용 인정되는 문화접대비의 지출 인정 범위를 현행 공연 관람권 구입, 강사초빙료 등에서 기업의 자체시설 또는 외부 임대시설을 활용해 시행하는 공연, 문화예술행사비 등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자료=전경련]
전경련은 법인기부금 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건의했다. 현재 법인이 지정·법정기부금을 지출할 때에는 각 사업연도에서 얻은 소득의 10%(법정기부금은 50%)를 초과해 지출하면, 초과된 금액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만큼 과세 대상의 소득이 커져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게 된다. 전경련은 "상당수의 기업이 비용 인정 한도를 초과해 기부금을 지출하고 있어, 한도를 상향 조정할 경우 기부가 활성화되고 내수도 진작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기준 5만3000여개의 법인이 4조6000억원의 기부금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1조1000억원으로 1만5128개 기업이며 기업당 7600만원이다.전경련은 물가상승률 등 현실 소비수준을 반영 못하는 비과세 소득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가계 소비여력을 확충하자고 제안했다. 예컨대 사내급식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관련법이 개정됐던 2003년에 비해 음식서비스 물가는 33.5% 상승했으나, 비과세 식사대는 10년 넘게 10만원으로 제자리이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올 1분기 평균소비성향이 2003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소비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꽁꽁 언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세제 개선을 통해 소비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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